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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의 일종인 Cal optima 도 공적부조 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
조회629 공감0 작성일2/19/2020 10:54:29 AM

안녕하세요. !!

2021 년 2월에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시민권자로서 Medical 의 일종인 cal optima 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부터 저희 부부도 emergency 만 이용이 가능한 cal optima 혜택을 받았는데 2021 2월에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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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6:06:18 AM

응급진료 즉, 응급실을 통한 응급 진료는 모두 공적부조에서 제외하도록 새 공적부조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Emergency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신 프로그램이라면 공적부조에서 제외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6:28:00 PM

안녕하세요


Emergency 에만 이용이 가능하신 거라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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