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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체류기간 코로나로 인해 연장 할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r**662****
조회2,886 공감0 작성일2/28/2020 8:48: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건강상 작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올해 1월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였으나 교통사고나는 바람에 일정을 늦췄습니다. 돌아오는 3월달이 6개월인데.. 아무래도 6개월이상 1년 미만안에는 들어갈것 같습니다.
한국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데다 병원 치료도 빋아야하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약만 처방받고 치료는 못받는 상황이고 몸이 완치가 안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더군다나 제가 지내는곳은 경북권이라서 더더욱 밖을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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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7:14:24 AM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보다도, 미국의 거주지, 가족 등 미국의 사정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11:07:1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집계약서, 가족들 사진, 세금보고) 을 챙기시고, 한국에서 건강상 늦게 올수 밖에 없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지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0 7:42:45 AM

1년 미만이면, 걱정 하시지 말고, 혹실르  생각해서, 치료 기록 영문으로 따로 가지고 입국하시다가, 필요하게 되면, 보여 주세요.    대신에 시민권 신청자격 5 년 기간 시작을 다시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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