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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 부조 기재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862 공감0 작성일2/28/2020 6:52:45 PM

저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의 자산등을 증명할 필요 없으며, 미국에서의 신용 점수, 미국에서의 자산 즉 은행 계좌 기록(스테이면을 첨부하는 것인지요?) 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E-2 라서 상장된 주식이 아닌데 이것도 자산에 주식으로 치부하는지요?


또한 I-140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의 졸업장 등은 필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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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7:04:38 AM

취업영주권의 경우, 통상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외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 및 자산을 올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산, 미국에서의 자산, 은행계좌 등 모두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12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40에서 졸업장을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고용주 청원과 자급능력 입증은 서로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다시 그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11:05:58 AM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자산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직 상장되지 않았어도, 현금가치가 있다면 함께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0 7:40:00 AM

혹시 허위 서류제출 또는 누락 이라는 누명 쓰면서 시비 걸지 않게 최선을 다해 진실 되게 작성 하시는게 지금은 최고의 방법 입니다.  물론 미국내이건 한국이건, 합쳐서 재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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