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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를 통한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조회2,179 공감0 작성일2/28/2020 3:41: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결혼남편)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결혼은 이미 오래 전에 했는데 제가 남편일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이번에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살려고합니다저는 미국에  들어옵니다.

지금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현재 남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인터뷰는 여행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지금 
I-485  지금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나중에  출해도 되는지요?

 현재 제출하려고 하는 문서는  I-130, I-130A, I-864,
I-864A, 이고   I-131 와 I-765도 지금  제출해야 하는지요?

 

2.   I-864  관한 문의 입니다.  저는 직업이 없고 결혼한 아들이 재정 스폰서입니다 . 
아들과 함께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들 세금보고를  수입이 있는 부인과 함께 했습니다그러면 (청원인) I-864 ,  아들( I-864) 며느리( I-864) 제출하면 되는지요?

 

3. I-944 I-485 제출할때만 제출하는 것인지요?

 

4.G-325A  지금 제출해야 하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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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6:38:17 AM

1.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위 말씀하신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다 제출하시게 됩니다

2.   부인께서는 i-864, 아드님은 i-864a (수입이 있는 경우), 며느님은  i-864a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남편도 미국에서 계속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i-864a로 재정보증 금액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피부양자가 있으신 경우) 

3. i-944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만 (비자 갱신, 연장 포함)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G325A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3:38:28 PM

안녕하세요


1.  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이므로, 지금 해당 양식들을 모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드님이 수입이 충분하시다면, 아드님과 본인만 I-864 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4 지금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hop**** 님 답변 답변일 2/29/2020 12:27:24 PM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yershingmai**** 님 답변 답변일 3/2/2020 7:25:55 AM
약긴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변호사 선임 때는, 진짜 변호사 인지 attorney look up 이라고 인터넷에서 치고 들어가 주정부 변호사 등록처에서 이름 확인 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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