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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금지로 인한 SB-1 비자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1,931 공감0 작성일3/5/2020 10:48:05 AM

한국 입니다. 


영주권자이었지만,  한국 체류 1년 초과한 특별 상황을 이유로 SB-1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만기는 04/25/2020이며, 사정상 04/20 경 LA 입국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4/20 LA  입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만일에 대비하여 임시방편으로 3일 정도 GUAM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 후 상황이 풀리면 LA 입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GUAM 방문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또 비자만기 전에 미국입국금지가 되면, 만기된 비자는 입국금지해제후 자동연장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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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20 8:30:03 AM

1. 우선, 괌방문이   미국 입국으로 간주 됩니다.

2. 비자는 자동 연장 이라는 제도가 없읍니다  

3. 몇일전 ,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람 또는  이란을 방문 했던 사람들에 대해, 미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영주권자는 입국 제한에 포함하지 않았읍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만일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는 제한에 포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염려 마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11:21 PM

안녕하세요


괌 또한 미국 영토이므로, 미국에 입국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이신 본인께서는 일반 관광객과 다르게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g2**** 님 답변 답변일 3/8/2020 7:27:44 AM
신중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w**g2**** 님 답변 답변일 3/12/2020 8:08:24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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