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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기숙사 생활할 때 영주권 주소변경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067 공감0 작성일3/5/2020 9:37:13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인데, 딸아이가 매사추세츠 소재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딸 아이의 영주권 주소를 대학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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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0 7:33:16 AM

주소를 기간내에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이 '추방 사유'로까지 올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민국이 주소업데이트 여부를 놓고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목적이 이민문제 관련하여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에 비추어, 다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으시다면, 대학 주소로 굳이 업데이트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12:59 P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라면 10일이내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확인하거나 강제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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