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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퍼밋 사용한 후 학교를 안가도 괜찮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8****
조회3,211 공감0 작성일3/11/2020 7:52:21 PM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말에 콤보카드를 수령하고, 그냥 현재 다니고 있는 신학대를 계속해서 다니다가, 저번주부터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워크퍼밋이 나왔으면 이제 텍스보고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워크퍼밋을 사용하고 저번 체크부터 텍스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제 케이스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패이책을 받고 텍스보고가 들어갔다면 학교를 그만가도 문제는 없다고 하시길래, 쿼러제인 신학대를 어제 파이널을 보고 끝내면서 이젠 학교를 그만가려 하는데 학교측에서 계속 어제 오늘 연락이 와서 위험하다고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수업을 들어야한다고 그러시네요.

저희 변호사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다른 변호사분들께도 물어보라고, 말도안되는 얘기라며 변호사분인데도 강경하게 나오시네요. 얼른와서 학비내고 다음 쿼러랄 쉬고 싶다면 방학신청을 하라고,,

문제가 잘못될시 갑자기 불체자가 되므로 학생신분을 유지 하라는 말은 익히들어 알고는 있으나 변호사님이 안가도 된다고 하니 그만가고 싶어서요..일하면서 학교 가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학비고 만만치 않고요..학교측에선 학비땜에 나오라고 하는거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저같은 상황에선 보통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오늘 우선 학교를 와서 총장님과 얘기를 먼자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몇일 알아보고 가고싶어서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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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0 9:20:38 PM
워크 퍼밋이 나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학교는 더 이상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인터뷰시에 혹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0 5:24:53 AM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계류 중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보통의 경우, 학생 신분은 종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조건(풀타임 학생)을 만족시키며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학생신분이 종료하는 것은 SEVIS 기록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종료시키는 때입니다.  즉, EAD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생 신분이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지 안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물론 학교를 나가며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0 6:50:03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혹시 모를 인터뷰에서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때까지는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20 11:17: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아시다시피 I-485를 진행중이고 콤보카드를 가지고 일도 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 시까지 학교를 꼭 나가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I-485가 거절될 수 기존의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미 콤보카드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의 성격이 학교에서 OPT를 허가받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F-1신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F-1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F-1 신분 자체로는 허가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나간다고 F-1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본인은 단지 I-485 pending 상태이지 더 이상 F-1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 굳이 학교를 계속 다닐지 아닐지 고민할 이슈 또한 아니겠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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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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