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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판매시 세금관련 문제(eBay or Amazone)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13,050 공감0 작성일1/28/2014 10:48:58 PM
1. 현재 개인납세자번호없이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소셜번호만
입력하여 eBay에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2. 구입자에게 세금은 전혀 받지않고 판매 합니다.

3. 2012년 5월 부터 판매시작 하였고 2013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4. 이베이에 등록된 주소는 Ohio 입니다.


(질문)

1.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6050W에 관련하여 페이팔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
As required by the IRS, we've prepared a Form 1099-K for you. This form summarizes the gross payments you received through PayPal for the sales of goods or services during 2013. This form is available on PayPal.com.

Here's how to view and print your Form 1099-K:

Log in to your PayPal account.
Select History > Tax Documents.
You will also receive this form in the postal mail soon, if you haven't received it already. We send this information to the IRS as well. If you reside in California, Hawaii or New York, we also report this information to your state's tax authority.
==========================================================================

IRC 6050W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나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판매시 전혀 TAX를 받지않고 판매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4. 반드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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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4 11:41:08 PM
안녕하세요

Internal Revenue Code 6050 W 는 국세청 세금법 코드로서 아마존 같은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 관련 세금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1099-K는 IRS 에서 "tax gap"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진것인데, 본인께서 아마존에서 $20,000 상당 이상의 Unadjustable Gross Sales 와 200건 이상의 transaction을 하셨으므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2012년에는 위의 2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셔서 1099-K를 받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님에게 1099-K를 전달하셔서 세금신고하실때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세금 감사를 위하셔서,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4 7:16:10 AM
1099-K는 크레딧 카드 세일이나, 3rd Party Settlement Processor or Entity (질문의 eBay)를 통해 판매를 할경우, 위의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받게 되는 세금보고 양식입니다.

이 폼을 받게 되시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관련 소득신고를 하실때, 1099-K에 기록된 Sales 금액을, reconciliation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세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Sales Tax를 걷지 안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판매 하더라도, 판매세 (Sales Tax)는 징수 해야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소비자로 부터 징수된 판매세는 매월, 혹은 매분기 마다, 관련 세무당국에 택스리턴을 작성하시면서, 판매세를 페이 하셔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eBay나 Amazon같은 온라인 판매를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해당되는 세일에는 판매세를 부과 합니다. 이들에게 Sales Permit 혹은 Sales Certificate 넘버를 제공해야 하십니다.

소셜번호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온라인 세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자영업 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판매세를 징수할수 있는 허가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pins****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6:57:59 PM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1. sales tax를 받지않고 판매를 하였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며, 꼭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안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건지요?

2.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 (Form 1099-k)에
주소와 실제 주소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Form에 인쇄된 주소는 캘리포니아,
실제주소는 오하이오 입니다.

페이팔에 처음 가입시 등록한주소를 잠시 바꾸고 되돌려 놓지않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주소가 틀렸을경우 어느곳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3. @ Federal income tax withheld에 금액없슴
@ State : CA
@ State identification no : 없슴
@ State income tax withheld : 없슴

위와 같이 1099k양식에 기재되여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어떤것들인지요?

많은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하는것이라서 기본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주신다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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