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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4,304 공감1 작성일3/24/2020 10:38:0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1년 전에 취업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에 얼마 동안 장기체류 할 수 있는지요?

미국 재입국 허가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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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0 10:41:0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이상 장기체류시에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또한 유의하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0 11:48:05 AM

영주권자는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초과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만료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6개월만 넘으면 입국시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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