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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결혼 영주권 취득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rda****
조회970 공감0 작성일3/18/2020 7:49:2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이후에 최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근무할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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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0 9:01:24 AM

안녕하세요


대략 1년이내까지는 허용되는듯 싶지만,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다시 해외출국도 가능하시며,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장기간 해외체류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0 11:02:24 AM

이민비자는 통상 6개월을 부여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20 8:39:34 PM

6 개월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짧을수가 있읍니다.  여권 돌려 받으시면, 꼭 비자 도장에 있는 유효 기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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