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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이러스 관련 정부혜택 받아도 영주권 불이익 없나

지역ETC 아이디l**yershingmai****
조회2,263 공감0 작성일4/1/2020 10:47:12 AM

신중식 변호사 입니다.  지난 2-3 일 동안에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 입니다.  전문가 들 마저도, 모두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혼동이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아주 민감한 쟁점 인것 같아 모두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는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여러분이 계셔서, 중앙일보 사전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 직원들은 실직 되고, 여러 형태의 바자 소유자 로서  사업 하던 사업주 들 마저 문을 닫아, 결국은 실직 되는 일이 벌어졋읍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비자 신청, 갱신,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 받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즉 토론 주제 로,  어떤 헤택은 괜찮은데,  반면에 어떤 혜택은 약간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라고  통일 된 말이 없는데, 어느 것은 받아도 되고, 어느 것은 받으면 불 이익 가능성 있는 건가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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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0:50:49 AM

각종 혜택을 신청해 볼수는있지만, 혜택마다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이 자격 조건에 적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신청 자격이 통과 되어 받는 다고 가정 했을때 ,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그리고 여러 비자 신청에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겠느냐 입니다.  


저는, 실업 수당에 대한 각주의 법률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발표문, 그리고 이민법 관련법에 규정된 공적 부조 관련 복지혜택 법률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 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사람과, 영주권은 없지만 법률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서, 또는 사업주 로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으면,  실업 수당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실업 수당은 그 조건이 정당하게 일 했던것 증명하고 고용 기간 등도 증명 해야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주권 관련하여 말하는 공적 부조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실업 수당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낸 여러가지 혜택 들이 있읍니다. 그것 역시 모두가 일상적인 저소득 때문에 주는 공적 부조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 예산으로 만든 혜택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그  받은것 때문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없읍니다.  


다만, 어느 헤택이던지 신청서 작성 하다가, 해당 혜택 자금이, 일부라도, Medicaid  쪽에서 나오는 자금 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stop 하세요. 신청하지 마세요.  Medicaid 관련 혜택은 받으면 안 됩니다. 공적 부조 이기 때문 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2:41:32 PM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Public Charge Fact Sheet
Final Rule Implementation
DHS implemented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final rule beginning on Feb. 24, 2020, including in Illinois. . . .”

Benefits Considered/ Benefits Not Considered 항목에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이 열거가 안되어 있다는 점. . .
자격이있어 받은 실업 보험임에도 . . .급여 받을 동안 건강보험의 혜택을 잃는 경우 health insurance 가 없었다는사항이 불이익을 받을 factor? 이 될 수 있지않을까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1/2020 7:10:36 PM
“비자 신청시 비이민 학생과 그 가족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지원할 수있는 충분한 자금 'adequate funds'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지원자들은 충분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 . . ”

(자격이되어 받은) 실업 보험 혜택등 정부혜택 받은 기록이 훗날 비자 신청, 갱신,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 . 많은 research 로 '신중한 결정' 을 하셔야 한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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