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SPA 적용이 궁금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a**dkg****
조회1,295 공감0 작성일3/27/2020 8:49:05 PM

nvc로 부터 2019년 4월 9일에 케이스가 생성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동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priority date 날짜인 2015년 7월 22일이고,
ucics recipt number를 이용하여 확인한 approval date 날짜는 2009년 03월 19일입니다.

저의 두 자녀가 2005년 당시에 10살, 8살 이었고, 현재는 25살, 23살입니다.

CSPA 적용을 받으려면 비자발급날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신청을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자발급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읻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0 6:19:52 AM

우선일자가 2005년 7월 22일이고, 승인일자가 2009년 3월 19일,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한 것이 2019년 4월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의 아동신분 보호법상 나이는 대략 20세 및 18세가 됩니다. 


즉, 아동신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도 남는 나이입니다.  보다 정확한나이는 카테고리, 그리고 승인가능일자를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견  F3, F4 모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 날자는 (신청가능) 우선일자가 도래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1년을 넘기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시면 아동신분 보호법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0 6:53:24 PM

안녕하세요


Priority Date 에서 Approval Date 까지의 기간을, 비자 신청시 날짜 기준으로 해당 나이에서 빼셨을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0 8:52: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CSPA의 적용을 받으려면 비자 발급시점이 아니라 visa availability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DS-260을 신청하고 Visa fee를 납부하면 됩니다. 2019년 4월 9일에 케이스가 생성되었다면 거의 1년 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빨리 DS-260과 모든 이민신청인의 visa fee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자녀들이 CSPA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NVC에 부모님의 케이스만 생성이 되고 자녀들이 동반자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일단 NVC에서 자녀들이 CSPA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녀들도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즉시 자녀들의 DS-260을 제출하고 visa fee도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녀들의 이름이 없다면 NVC에서 정확히 CSPA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오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누락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CSPA는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올바로 대처하기 쉽지 않으며 NVC도 종종 실수로 보호받아야할 자녀를 누락시키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0 7:44:34 PM

비자 발급 날자 시점으로 부터 1년이라기 보다는, 해당 영주권  문호가 open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언가 영주권 절차를시도 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영주권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 수소문 하여 선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