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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배우자 따라 한국 가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y**njeon****
조회1,073 공감0 작성일4/15/2020 9:24:26 PM
본인은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 직장문제로 한국에 가서 오랜기간 생활할것같습니다.
2020년 3월중순즈음에 영주권 갱신 (2020년7월 만기)을 신청하였지만, COVID19 사태로 이민국이 문을 닫았네요.
한국 방문하기위해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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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7:18:35 AM

한국에서 (1년이상, 2년미만) 장기체류를 계획하신다면, 한국 방문하시기 전에 '여행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고 미국에서 받아 주실 분을 구해 놓으시거나, 한국에서 수령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10:58:31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의 장기체류 (2년까지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고, 해외에서 수령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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