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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영구 영주권 승인 전 투자금 회수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y**ng252****
조회1,090 공감0 작성일4/14/2020 7:59: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3년 EB-5 계약을 하고 2016년 임시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의 현재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 -829 수속 중입니다.
2. 임시 영주권 기간은 만료되어 여권에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3. 투자기간은 5년을 경과하였습니다.
4. 계약파트너 리저널센터로부터 2020년 4월초에 투자금 회수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받았고, 저의 회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영구 영주권 승인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영구 영주권 승인에 불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경우의 내용인지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영구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2> 미국 이민국에서 2017년 6월에 EB-5 매뉴얼을 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는 I-829가 승인될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였지만, 새롭게 정정된 매뉴얼애서는 투자 만료 시점을 기존 I-829 승인일에서 임시 영주권 만료일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은 2013년, 임시영주권 만료는 2018년 8월이었는데 2017년 6월에 변경된 매뉴얼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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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0 11:34:5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영구 영주권 승인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영구 영주권 승인에 불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경우의 내용인지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영구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EB-5를 위한 투자금이라는 것은 I-829 승인 전에 회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는 단순히 sustainment period에 투자가 유지되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ustainment period는 conditional resident로 체류한 2년 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금을 반드시 유지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이민국 매뉴얼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n investor does not need to maintain his or her investment beyond the sustainment period.” 그러므로 질문자 님은 이미 two year sustainment period를 초과하여 투자를 유지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하여도 I-829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미국 이민국에서 2017년 6월에 EB-5 매뉴얼을 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는 I-829가 승인될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였지만, 새롭게 정정된 매뉴얼애서는 투자 만료 시점을 기존 I-829 승인일에서 임시 영주권 만료일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은 2013년, 임시영주권 만료는 2018년 8월이었는데 2017년 6월에 변경된 매뉴얼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Sustainment Period는 다음과 같으며 위의 규정은 질문자 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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