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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benefit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조회1,410 공감0 작성일4/10/2020 12:29:28 PM

안녕하세요, 


1. 제가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작년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저희 부모님 초청할때 저희 시부모님들이 스폰서를 해주셨습니다.


영주권 수령때 변호사가 5년안에 퍼블릭 베네핏을 받아선 안된다고 햇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아서 여쭤봅니다.


어떠한 퍼블릭 베네핏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오바마 케어, stimulus check due to cover-19, SBA -SMALL BUSINESS LOAN이런건 퍼블

신청하면 안되나요??


2.동생이 현재 DACA를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동생은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동생같은 케이스는 stimulus check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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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0 3:21:20 PM

안녕하세요


1) 오바마 케어나, SBA 대출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Stimulus Check 자체가 정부에서 Social Number 가 있고,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고있는것이므로, 이 또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2)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자동적으로 Direct Deposit 으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0 7:44:21 PM

말씀하신  오바마 케어, stimulus check due to cover-19, SBA -SMALL BUSINESS LOAN  모두 받아도 괜찮습니다. 


DACA 의 경우도 세금 보고 하셨으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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