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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OPT 혹은 H1B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k**092****
조회1,382 공감0 작성일4/7/2020 8:43:50 PM
작년 2019년 11월에 영주권 (시민권자 결혼)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학생 비자로 있는 상태이고, 6월 졸업 예정이며, 올 해 8월 말부터 한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워킹 퍼밋이 8월 말 전에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문 약속 3월 중에 있었으나 이민국의 업무 중단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

8월부터 일할 대학교 측에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OPT와 H1B 비자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도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주권 신청중에 OPT 혹은 H1B 비자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신청중에 OPT 혹은 H1B 비자가 신청한지요?
2) 혹시 신청했을 때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3) OPT나 H1B 비자 신청이 지금 현재 제가 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워킹 퍼밋 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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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0 7:27:01 AM

영주권 노동허가는 이미 지문을 찍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승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곧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시거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영주권 계류 중 OPT(D/s), H1B (dual intent)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것이지만) 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노동허가 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0 8:40:52 AM

안녕하세요


1)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니요


3) 다만 기존 워크퍼밋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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