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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제 시민권 인터뷰 올린 사람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3,134 공감0 작성일4/23/2020 5:11:44 AM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력이 안되고 아직 기침도 하는데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고용주가 저를 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려는데요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지요   진료서류는 보관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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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7:17:42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코로나를 다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양성 판정으로 나온다면 그 의사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보여주시고 완치가 될 때까지 휴가를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안되고 기침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만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10:18:20 AM

안녕하세요


담당 의사에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급병가를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증명하였어도, 고용주가 노동을 강요한다면, 해당 주 법상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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