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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리턴 관련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88****
조회1,070 공감0 작성일4/19/2020 3:46:09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 주셨던 케빈장 변호사님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며칠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여쭤볼게 또 생겨서 다시 올립니다ㅜㅜ
친구가 j1비자였는데 비거주자로 텍스리턴을 신청했어야하는것을 거주자로 신청을 해서 제 계좌로 리펀을 받고 한국에 돌아간 상태인데요.. 저의 계좌만 이용한 것인데도 혹시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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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0 4:31:57 PM

세금 보고 내용이 잘 못된 부분은 3년이내라면 언제든지 수정신청을 하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0 5:27:28 P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본인이 아닌, 친구분이 세금보고를 잘못하신것이므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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