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로 해서 이혼소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 동안 한국에 나가 계시고 또 지금 미국에 들어오실 수도 없으시면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오시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