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3년후 영구영주권을 받앗습니다. 결혼 기간동안 남들과 같은 평범한 날들을 보냇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이혼을 해도 영주권에 대한 불이익이 잇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후이 지난후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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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16/2019 2:30:35 PM
이혼후 시민권신청은 3년이 아닌 5년후에 가능하며, 이혼서류는 시민권신청 그리고 이후 재혼하시고 이민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혼서류와 기타 서류를 통해 본결혼이 선의의 결혼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 잘 보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