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때까지 이혼판결을 받은후 6개월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합의이혼신청을 하신후 6개월 지난후 이혼판결을 받으시거나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합의이혼신청을 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시면, 이혼신청을 하신날짜로부터 6개월 되는날 이혼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여, 그 때부터 재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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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