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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녀를 통해 calworks를 받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3,071 공감0 작성일5/12/2020 1:25: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 싱글맘이구요 16세인 시민권 아이가 있습니다. 조그만 자영업을 10년 작년4월까지하며 세금보고를 해오다 비지니스를 팔고 그가게에서 일을하다 이번COVID-19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길어지다보니 모든생활이 어려워져 아이를 통해 Calfresh Calworks 를 받을수 있다고 신청하였는데 지금은 서류심사중이구요 인터뷰중에 심사관이 워킹퍼밋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했냐고 하는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엄마는 서류미비자니 받을수없고 아이만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리뷰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을하고 끈었는데 제가 알고싶은건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것같기도 하구요 취소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언제행절명령이 풀릴지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명한 판단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신분이 안되는상태에서 일을한것과 아이앞으로 calworks탄것 이민국에 통보가되어 추방이나 처벌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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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0 3:08:13 PM

시민권자녀가 그 자격으로 받게되는 어떠한 공적부조도, 부모가 직접 받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0 5:12: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으로, 부모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0 9:53:51 PM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혜택은 부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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