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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wangbe****
조회1,249 공감1 작성일5/6/2020 12:13:33 PM

미국 시민권자인 결혼한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한국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시민권자 남편도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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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0 4:18:05 PM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배우자비자(f6) - 단기체류(연장가능)-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관이 있는데,

1. (초청자의) 소득 요건 -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어도 가능 (부부가 1년이상 외국에서 동거한 경우 면제)

2.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 - 제3국어(영어)로의 소통이 가능한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 면제

등의 규정이 있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3. (부부의) 주거지 요건 - 부부가 살수 있는 공간을 (한국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요구조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신다는 조건)  


배우자로 한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f5)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6/2020 12:43:53 PM
이것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isingxian&logNo=221470604730&categoryNo=2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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