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ublic 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1,406 공감0 작성일5/5/2020 5:28:19 PM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상황이 어려운거 압니다. 모든게 쉽지가 않네요 일도 못나가고 있는중이라 모든 공과금이 부담되는 터라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아볼까하는데요 현재 싱글맘 서류미비자이고 시민권인 아이가 있어나중에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으로된 전기요금 저소득층할인혜택도 공적부조에 해당이되어서 불이익을 당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0 1:16:10 AM

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어떤 공적부조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0 12:44:43 PM

안녕하세요


해당 전기요금 저소득층 할인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