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911****
조회914 공감0 작성일5/17/2020 5:31:58 P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뒤 fingerprint 날짜만 받아놓고 COVID-19 때문에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서류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갈수 있다면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6:41:34 PM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민국에 AR-11 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필드오피스에 있던 본인 케이스가 이사가시는 곳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