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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denied 이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조회7,159 공감0 작성일6/13/2020 1:49:48 AM

재입국신청한 거절의 사유를  우편으로 받아 내용을 보니

지난 12월 초에  I-131를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고 5일후 출국  했는데 접수일이 출국후 이틀후처리되었고 접수전에 출국 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1월 말에 입국후 사진과지문을 찍고 출국했는데 이제와서 최초신청서 접수기준을 이유로 거절이  되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33일 이내 form I-290B를 675불과 함께 신청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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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7:48:31 AM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신청서가 반환되지 않고 접수되었다면, 미국내 체류여부를 비교하게 되는 '접수일'은 (접수로 표시된 날자가 아니라)  실제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물리적으로"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우편(first class)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1주일은 우편물이 도달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5일내에 이민국에 도달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tracking 기록 등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 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미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9:01:51 AM

안녕하세요


"우편으로 신청" 이 Certified Mail 이나 Express Mail, 또는 Tracking 정보가 있고, 관련 정보로 본인 출국전에 이민국에 도착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I-290B 를 신청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5:42:18 PM

꼭 미국 영토에 체류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 신청한것 무효입니다.  


불편 하지만, 다시 미국땅에 오셔서, 새로 접수하세요.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0 8:31:35 PM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있으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늦게 되어서 그 당시 미국에 없었기에 이의를 신청하셔도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290B를 신청하더라도 그 결과가 케이스 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길어지면 2년 정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기다리다가 6개월을 넘기시면 그 다음에 입국하실 때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안에 입국하셔서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0 9:21:1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131이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서 신청인이 미국에서 이미 출국한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I-131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아무리 미국 내에 오래 체류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접수일이라고 확인해준 날짜보다 (I-131 receipt에 찍혀있는 접수일 보다) 일찍 출국했다면 I-131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I-131 거절 사유 중 하나 입니다.


또한 1월말에 입국하여 biometrics를 하신 것은 최초 I-131이 접수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1월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한 것과는 무관하게 I-131 접수시점에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I-131이 거절된 사유와 biometrics를 위해 1월에 재입국 한 사실 사이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준으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I-290B를 접수한다고 해도 이민국의 거절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시 처음부터 I-131를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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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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