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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전력이있는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3,887 공감0 작성일6/10/2020 10:08:42 AM

며칠전 올렸던 문의에 친절한 답변을주신 서보천 목사님, 케빈장 변호사님 그리고 신충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년이나 갱신기간이 지났고 마약문제로 두차례 체포 전력이있고 추방대기까지 갔던터라 혹시라도 갱신 신청을 하다가  ICE에의해  다시 추방 프로세스를 당하지않을까 매우걱정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하게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드의 좋은 의견을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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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7:03:28 PM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범죄경력 조회가 따르게 되고, 마약범죄(추방사유)가 드러나면서 갱신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으셨다면, 마약범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의 경우 30g 미만의 단순소지만, 한번에 한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이민법적)의미를 파악하지 못한채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경우, 유죄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유죄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3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소지로 용서를 받는 경우에도,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8:18:46 PM

안녕하세요


마약사범으로 2번 체포가 되셨고,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영주권 갱신신청에도 추방재판 회부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11:24:02 AM
뭔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자꾸 여기에 질문을 합니까? 마약 사범으로 두차례나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면 그냥 한국 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않되고 한인들 욕먹이는 삶이라고 여겨 집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 안시켜 주고 추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6/11/2020 8:10:44 AM
최경규 변호사님 케빈장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d**troye**** 님 답변 답변일 6/12/2020 2:15:56 PM
나의 미해군 복무 시절 후배의 일과 동일한 경우인데 이 놈이 군대에 있었을때 시민권 신청을 쉽게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귀찮다고 미루다가 그냥 제대했음. 그러다가 마약 소지로 체포되고 2년 후 또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됬음. 당연히 미국 시민권 신청은 할수없게 되었고,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라도 해야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집으로 ICE가 들이닥치고 추방 재판 받도 한국으로 추방됬음. 가족들 모두 미국에 있는데 이 놈 혼자 한국에서 조까튼 인생 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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