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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여권이 바뀔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h**h202****
조회3,661 공감0 작성일6/21/2020 2:1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여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여권을 발급 받으면, 나중에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거나,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영주권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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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6:53:47 AM

영주권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만큼 I-90를 작성하셔서 국적관련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9:14:30 AM

안녕하세요


이중 국적을 소지하신다면, 본인의 영주권 카드에 나와있는 여권을 사용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려면, I-90 로 영주권 갱신시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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