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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타임라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
조회5,895 공감0 작성일6/14/2020 9:06:47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EB3 PERM을 file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10월에 다시 EB3 문호가 열릴까요?
2. AOS (i-485) 을 10월에 시작하면 소요 시간은 어느정도로 잡아야할까요? 가장 빠르게 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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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0 9:35:45 PM

안녕하세요


1) 아직 해당 정보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의 진행속도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잡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3개월에서 2년까지, 감사여부나 추가서류 요청등으로 변수가 많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6:55:57 AM

영주권을 받기 전 PERM을 신청해 준 회사에서 고용주 청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반드시(계속)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난 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가, 실제로 일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있으시다면 (1년 후) 퇴사를 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180일이 지나면,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래의 회사에서 청원해준 것을 취소해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8:21:03 AM

이미 퇴사 의사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 진행 하는것은, 불법 진행 입니다. 

만인이  공유 하는 인터넷 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해 보세요.    

회원 답변글
j**par****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10:30:11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당 변호사분과도 상담하고 있는데 중요한 만큼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주신 신변호사님 답을 보고 덧붙이자면 영주권이 되면 당연히 지속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헷갈리게 쓴 것 같아 글은 수정해두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도 나오고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변수가 많아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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