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여 sole proprietorship 으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학기간동안 한국에서 사업준비하다가 지연되어 개강함에따라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업종은 악세사리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입니다.
이런경우 sole proprietorship 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다른분 말씀에따르면 영주권자는 llc만 가능하다고해서 여쭤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여 sole proprietorship 으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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