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전 이혼이 신청된경우, 해당 이혼판결문을 요구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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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