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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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19 9:09: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분과 재혼하셨고, 현재 저와 엄마가 영주권 취득중에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으나 그 남자분이 결혼전 자신에 대해 했던 말 대부분이 과장 또는 거짓이었고, 무엇보다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화나면 욕설과 폭언을 너무나 심각하게 하십니다. 가끔도 아니고 화내는 빈도가 아주 잦고, 그 이유도 터무니 없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3년? 동안은 이혼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도중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기록과 녹취파일, 진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신체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사유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유리한) 증거가 있을까요?
미국에 온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저와 엄마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