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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07과 IRS Form 8854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
조회2,222 공감0 작성일8/26/2020 7:17:55 PM

1. I-407 13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미국내 거주중이라면, US Port of Entry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면 되나요?


2. 제출한 후, 미국내 체류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3. Form 8854를 작성하기 위해, 8854문서를 IRS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019년에 관해서만 문서상에 나와있는데, 이 의미는 다음 해 세금보고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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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0 10:31:40 PM

1.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를 하며 CBP에서 영주권 포기를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내에 거주하며 Port-of-entry를 방문해서 i-407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영주권 포기와 함께 영주권을 반납하면, 새로 비이민비자, 예를 들어 B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 혹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만큼 체류하고 계시다가 출국하실때, 혹은 출국 하신 후 포기하시면 되는 것을 불편하게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앞, 뒤가 안맞게 느껴집니다)  


3. Ex-pat Tax 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20 9:11:23 AM

안녕하세요


(1 & 2)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시지만, 접수후의 신분을 생각하신다면, 해외에서나 해외로 출국시 제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담당 회계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l1**** 님 답변 답변일 8/26/2020 10:40:0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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