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진행중 채무, 빚이 생겼습니다

지역ETC 아이디s**9033****
조회3,323 공감0 작성일8/25/2020 7:19:01 PM
안녕하세요, 원래는 f-1 학생이었다가 영주권 비숙련으로 진행하게되어 장기펜딩중이며 지금 계속 EAD 카드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boa를 보다 FICO 스코어가 갑자기 100점 넘게 하락하여 무슨일인지 알아봤는데
저도 모르는사이에 ,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학비일부를 안냈던 기록이 있어 collection 회사에 넘어가서 fico 점수가 엄청 나게 떨어지게 된것인데요. (약2년전일)
그래서 credit 무료로 보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해보니 collection회사에 채무가 생겼고, 역시나 전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카운트는 adverse 어카운트로 되어있더군요.,,

남은 학비에 late fee 까지 붙어 좀 가격있어서 제가 낼수는있는데 바로 낼여력은 없고 돈 모으자 마자 갚긴 할겁니다 만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영주권 펜딩중에 이런 빚,채무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장기펜딩이 길어지고 있어 빠르면 내년 중순 안에는 행정소송도 고려해보고 있어서 이런 채무경력이나 FICO 점수도 영향에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0 8:36:38 PM

취업 영주권 진행 중 빚, 채무 경력, FICO 점수가 i-944를 작성하셨다면 인터뷰에서 밝혀질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므로 밝힐 수가 없었고 또한 지금 또다시 i-944 작성의무가 사라져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0 10:11:26 PM

안녕하세요


현재 I-944 을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알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0 1:27:27 PM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