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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0 Form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p**joo****
조회1,110 공감0 작성일9/7/2020 9:15:0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갱신을 위해 이민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I-90 Form을 Filing하고 수수료도 납입하였습니다만, 이후 한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파일링 후에 Form I-90 수정을 할 수 없는지요?

    (수정사유는 제가 영주권신청과 발급을 San Diego에서 했고, 그 다음 질문에 있는 

   Port-of-Entry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야 하는데, Mexico Tijuana를 선택하였습니다.-- 비자 받고 입국한 곳을 실수로 적었음)


2. 영주권갱신사유는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이내 완료될 것이다" 인데 착오로 6개월+1주일이 남았는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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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0 8:18:08 AM

이민국에서 접수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날자에 맞추어 접수해 준다면, 접수하신 곳에 편지를 내어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이민국 오류 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일 접수를 해주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면 그내용을 삭제 후 다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격요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나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0 10:40:24 AM

안녕하세요


(1) 수정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이민국 자체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로는 이민국의 대처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1주일 차이인 경우에도, 이민국 재량으로 반환하거나 신청서를 진행할지 결정할듯 사료되니, 이 또한 이민국 의 대처를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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