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E-2 비자 거절이 이민사기로 거절되신것이 아니시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AB-60 을 발급받으신 사실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9월 11일에 법원에서 I-944 를 인정해줘서, 10월 13일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청을, 10월 13일 넘어서는 I-944 를 접수하지 않으면 거절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