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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인 자녀 초청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H**hmi****
조회1,142 공감0 작성일10/9/2020 10:26:34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진행중이며 동반 자녀가 18세가 지나서 같이 신청을 하지 못했는대요(현재 모두 시카고 거주중이며 daca신분 유지중입니다)
성인 자녀 초청을 할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1. 시민권자인 새엄마가 초청할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제가 영주권 취득후 초청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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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20 10:57:46 AM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혹은 성년(미혼)자녀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20 3:30:26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후에 미성년자녀나 성년자녀로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20 10:40:24 AM

아쉽게도 방법이 없읍니다.
자녀 분들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방법 뿐 이고,
새엄마가, 또는 영주권 받게 되는 질문하신분이 자녀 영주권 해결 해주는 방법은 없읍니다.

예외적으로, 혹시 자녀의 부모께서,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245i 조항 혜택 에 해당 되면, 가능합니다.
한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이점 한번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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