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ceived this notice saying notice fee is waived for i485J/request for job portability INA sec204(J)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2,558 공감0 작성일10/7/2020 12:13:11 AM

안녕하세요.


위 case type 입니다. 


Notice Type: receipt notice fee wai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빨강 글씨로 Action completed approved for filing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서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이민국의 주소 실수로 인해서 안에는 주소의 아파트 주소가 틀려서 리턴 되었었는지 리턴 봉투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날짜는 2020년 8월 3일 

노티스 날짜는 2020년 8월 28일 


그리고 Action completed approved for filing 찍혀 있는 도장에는 2020년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프르부 라는 글짜가 있으나 나쁜 의미는 아니길 바라는데 맞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0 8:13:19 AM

전혀 염려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485j는 수수료가 없으니 당연한 것을 밝혀 놓은 것이고, 이민국 우편물이 잘못된 주소로 인하여 반송되어 왔고 이민국에서 이것을 받아 올바른 주소로 보냈으니 Action Completed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민국 내부적으로 소통한 것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0 8:46:3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자체에서 반송된 서류가 제대로 이관된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걱정하실 바가 없고, 추가 노티스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