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6개월 넘겨 입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un****
조회4,099 공감0 작성일10/13/2020 8:13:04 PM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6개월에 한번씩 입국하여 약 1달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에 갔다가 금년 4월 1일에 미국에 왔고,  4월 20일에 한국으로 돌아갔으니  10월 20일이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난 후 내년 봄쯤에 돌아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길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20 10:05:33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일지라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과 서류들을 요구할수 있으며, 공적부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20 3:34:21 PM

공적부조만 받지 않으셨으면 1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