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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읽어봐주세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P**in284****
조회2,505 공감0 작성일11/6/2020 11:50:49 AM
이제 다음달 에 미국 나이로 18살되는 아들을 불체기록 없애려고 보냈어요.근데 공항에서 I-94를 가져가지 않고 아들이 갖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혹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무비자로 입국해서 다카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아들이 여기서 거의 18년을 살다가 제가 영주권 웨이브 받으면 초청하려고 비자를 살리려 한국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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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0 9:30:17 AM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민법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셨어야 했는데, 이곳에서 산발적인 질문을 단편적으로 올리신 후 실행에 옮기시어, (결과적으로) 한국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아드님을 한국으로 보내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바이든 당선으로 이제 내년 1월이면 "신규" 다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예상), 내년 6월이전에 다카를 승인받으신다면, 불법체류 쌓이는 것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웨이버' 없이 미국에서 인터뷰 날자 잡힐때까지 체류하고 있다가, (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에 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p.s.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당연히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아드님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카 자격이 되신다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유리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것 같은 느낌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0 8:07:57 PM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셨다면, 다시 입국하셔서 DACA 신청은 어려우시고, 대신에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21세 미만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0 3:50:20 PM

DACA 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 입국  했었고, 입국 당시에 만 16세 미만 이었던 사람만 해당 되니까, 이제 미국 입국하면 당연히 DACA  해당 안 되죠.


비자 살리러 한국 갔다고 하는데, 살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살리기는 힘들고, 아마 아들 께서 한국 체류 하면서 영주권 해결 해야 할것 같습니다. 


I-94 문제는 18세 되기전에 출국 했는 증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는 일단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비행기 표와 보딩패스, 그리고 비행기 회사에 연락하여 아드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기록을 떼어 달라고 하여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비행기 회사에서는 5년간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출국 기록에 대해 알아보아 드리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P**in284****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3:22:34 PM
모든 변호사님이 용기내서 18세전에 내보내서 불체가록을 없애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변호사님.그럼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18살 아들을 초청할수 있나요
w**een****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10:04:45 PM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할수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친이민적인 법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으로 할수 있다구요? 행정명령에 사인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곧 연방법원에 제소될 것이고, 보수측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행이 저지될것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을 기대하는 것도 허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녀가 21세되기 이전에 초청을 하십시오.
t**lw**** 님 답변 답변일 11/7/2020 10:06:37 PM
'모든 변호사....' 라니요? 기회를 놓치신 분께 상처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중요한일 많이 알아 보셨겠지만서도...부족 하셨네요.

아버님께서 영주권 받으신 후에는 초청이 가능 하지만서도,
그럴때에도...여러 분들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관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더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P**in284****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7:19:3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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