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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갱신영주권 메일 분실 후 재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z**oson****
조회1,506 공감0 작성일11/6/2020 6:04:07 AM
내년 1월 영주권 만기로 7월에 10년 갱신 영주권 신청 후 10월말에 카드가 프로듀스가 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3일 이민국 홈피에 확인하니 10월 31일 이미 영주권이 집 주소로 발송이 되었다고 트래킹번호가 나와있어 확인하니 딜리버리가 완료된상태 입니다. 저는 메일을 받지못하고..우체국에선 발송된거라고합니다. 이민국에 제 상태를 inquiry해놓았고 11월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합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할 경우 10 year renewal 인가요 lost, stolen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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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9:10:49 AM
영주권카드가 배달되고 그것이 다시 이민국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면, '분실'(lost)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시고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9:17:1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인경우로 이민국측에서 판단한다면, 수수료 없이 새로 발급해주지만, 비용을 내고 Stolen 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ot**** 님 답변 답변일 11/6/2020 7:29:34 AM
저도 작년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받지 못했다"로 다시 신청하니, 재신청료 및 finger printing 없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후 10개월 뒤 갱신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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