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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re031****
조회1,478 공감0 작성일11/5/2020 11:45:14 AM
언녕하세요.
얼마전 이민국으로부터 콤보카드를 무사히 수령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이 메인 직장+프리랜서로 투잡을 뛰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콤보카드를 받아서 남편이 본인의 직장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기로 했습니다.(사장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남편은 저에게 직장 소개시켜주고, 제가 다니게 될 시 그만 둘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임시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할 때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한국에 한달반정도 갔다올 예정인데 (의료 목적)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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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6:28:16 PM

안녕하세요


콤보카드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것은 합법적인 노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콤보카드(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의 경우,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9:01 AM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 콤보 카드를 받으셨다면, 그 노동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자영업, 부업, 풀타임, 파트타임, 2개이상의 직장 등 모든 노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행허가(AP)로 영주권 계류 중 한국을 가시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일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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