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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21세 성인 자녀 초청

지역Colorado 아이디a**yon****
조회3,449 공감0 작성일11/2/2020 4:54:25 PM

영주권 자인 제가 불체21세 성인 자녀 초청후 아들의 I-130 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같이 거주 중인데 NVC 로 서류가 넘어 간다고 되어있는데,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기관에 I-601 서류를 제출하여서 불법체류한 시기를 유예받을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I-601 을 제출하여 불법체류한 시기를 유예 받았다 하더라도 꼭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것인지요. 이런 경우의 다음 단계 단계를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형편상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할거 같은데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하고 건강하게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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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0 7:17:37 PM

130 승인서류가 NVC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자녀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그때 NVC에서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 통보를 받으신 후, 

1. 비자를 먼저 신청하시고,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601a 웨이버를 신청 하신 후, (승인되면)

3. 연기(취소)해 놓았던 인터뷰 날자를 다시 받아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12:33:20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같이, I-130 승인되고, 우선순위 날짜 되서 NVC 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신후, I601 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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