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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ylee080****
조회1,767 공감0 작성일10/31/2020 1:50:41 PM
올해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에서 8년째 거주중인 한국시민권자(군필)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칠레 영주권자이고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칠레 거주중이구요.
만난지는 작년 2019년 10월에 베가스에서 만났으며 2번정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9월에 혼인신고를 올렸고 영문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한 서류는 다 발급받고 현재 저는 미국에 와이프는 칠레에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에 영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이 나오는 문호가 열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으로 i 130을 접수하려합니다
어떻게 배우자 영주권 진행을 해야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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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20 6:50:33 PM

안녕하세요


우선 I-130 을 신청하시고, 이민비자를 한국국민이신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NVC 절차를 밟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20 8:30:13 PM

칠레의 미영사관에 3국 이민비자(third-country immigration visa) 신청을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칠레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연말까지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있고(한국), 내년에 이것이 해제된다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비자 신청이 가능해 졌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족초청은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0 7:00:21 AM
부부이지만, 현재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게 약간의 귀찮은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잘 상의 하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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