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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에 대해

지역Florida 아이디y**yu****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1/7/2020 8:10: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1월 2일 법원에서 공적부조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USCIS Home page에 보면


여전히 다음과 같이 I-944 form을

제출하지 않으면 Reject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Current Status

Nov. 4, 2020 ? We will apply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o all applications and petitions postmarked or submitted electronically on or after Feb. 24, 2020, including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If you send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by commercial courier (for example, UPS, FedEx, or DHL), we will use the date on the courier receipt as the postmark date. We will not re-adjudicate applications or petitions approved in the period after the Nov. 2 order b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to vacate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and before the administrative stay was issued on Nov. 3.


Filing

If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s postmarked on or after Feb. 24, 2020, you may be required to file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We will reject your Form I-485 if you do not include the required forms and evidence with Form I-485 at the time of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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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0 9:16:56 AM

지난 11월 2일 제7연방고등법원에서 공적부담(public charge)새 규정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긴 하였지만, 이민국에서 즉시 항고하였고 이에 고등법원에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적부담 (트럼프 행정부 새)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민국 발표가 있거나 새로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I-944양식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0 4:19:44 PM

11월 2일 연방 지방 법원에서, 공적 부조 규정 제정이 미국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적부조 규정이 무효이고, 그래서 실시 금지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즉시 항소 하였고, 유효 무효 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민국은 이 공적부조 규정을 계속 실시 하면서 기다릴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민국은 즉각,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485 제출때 944 폼도 꼭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원의  금지 판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944 폼 제출 안해도 되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때 944 폼 없이 접수 받은 신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944 폼 제출 해 달라고 이민국이 보충 요구서를 신청자에게  보낼 예정 입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일 입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0 1:14:51 PM

안녕하세요


간단히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I-944 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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