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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 인플로이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a**c77****
조회2,259 공감0 작성일2/10/2015 9:54:32 PM
타주에서 십년넘게 살면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 서류 준비중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생시절에 받은 소셜넘버로 세금을 계속 보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오면서 잠깐 공부하면서 영주권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 인플로이 신청할려면 영주권 이상 자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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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15 8:31:4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학생신분이시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은 아니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 아니셨다면,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 캘리포니아 EDD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an individuals who are not U.S. citizens collect UI benefits?

To collect UI benefits, non-citizen applicants must establish that they were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hen earning the wages used to establish their claim. In addition, the non-citizen applicants must provide proof that they remain in 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 and are authorized to work each week that benefits are claimed. Non-citizen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from thei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issued to them by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n some cases, non-citizen applicants will be asked to provide legible copies of thei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DD verifies immigration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7:47:11 AM
영주권 자격 이전에, UI는 공부하고 있다면, 신정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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