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의 주식과 세이빙 이 있습니다.(유서 없고.미혼 ) 부모님이 살아계시구요. 동생의 금융 관련쪽 으로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알아내야 하면 어떻게 찿아서 받을수 있나요?
주식이 30만불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이빙도 있고 체킹도 있겠지요. 이런 제산을 부모님 한테로 다 갈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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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1/2020 9:17:17 AM
동생이 주식이나 은행 어카운트를 을 갖고 있고 payable-on-death 또는 transfer-on-death 를 어카운트를 오픈 할때 했다고 하면 probate 이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probate 을 통해서 부모님이 동생의 재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