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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Dream Act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am****
조회3,325 공감0 작성일2/24/2017 4:46:19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주권 진행상태이고, 워크 퍼밋이랑 소셜 (work only DHS authorization) 다 가지고 있구요, 201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F비자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서류미비자도 아니구요.

제가 드림법안 신청 할수 있나요? 제가 드림법안에서 요구하는 AB540 을 다 충족하는데 드림법안이 서류미비자에게만 해당하는거라고 들어서 신청 하는게 망설여집니다. 저가 DECA 아니구요 deferred action status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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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25/2017 7:13:47 PM
이 경우는 Temporary Protected Status로 간주되어서 Dream Act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AB 540에 해당이 될 경우입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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