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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상담 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조회1,704 공감0 작성일12/3/2020 9:29:57 AM

10년 전 신분변경할 때, 변호사를 통해 I-94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original approval I-539 notice letter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국 입국할 때 최초의 I-94가 없으면, Reginal Service Center에서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rejection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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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11:33:46 AM

물론 원본 있으면, 편리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으로 증명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 님이 서류 다 검토해보면, 방법을 알려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0 5:42:57 PM

안녕하세요


I-539 만으로도 넘어갈수 있지만, I-94 사본이라도 제출하지 않는경우, 추가로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0 12:27:57 PM
i-94가 없으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신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밀입국에 따르는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i-94를 재신청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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