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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2,714 공감0 작성일12/22/2020 2:19:41 PM
Case Was Received and A Receipt Notice Was Emailed

On December 22, 2020, we received your Form I-407, Abandonment of Status, Receipt Number EAC2108100000, and mailed you a receipt notice or acceptance notice. It is being processed at our Vermont Service Center location. The notice describes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한국 에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했는데 위와같이 나오네요! 접수가 되면 절차가 끝난건지요? 아님 또다른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영주귀국신고를 빨리 해야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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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20 5:19:04 PM

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나신 바로 사료되며, 해당 노티스로 영주권이 포기됬다고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20 6:58:44 PM

영주권 포기(N-407)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별다른 통보없이 접수된 경우, 그날로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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