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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5silve****
조회5,300 공감1 작성일1/4/2021 7:15:48 AM

안녕하세요, 해피뉴이어 되시구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이번달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 여기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후 바로 미국으로와서 미국에서 같이 살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의 국적은 한국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제 케이스에서 가장 여자친구의 신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중 가장 빠른 방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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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1 9:30:36 AM

1. 결혼 후 바로 미국에 '함께' 들어오는 방법


여자친구가 무비자 혹은 F1 등 비이민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후, 가족초청 및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의 경우,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신분조정 즉,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의 경우, 영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영주의사'를 의심받으실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이후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입국하시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 약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보통이라면 이 기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1 12:49:53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걸쳐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두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시민권을취득하시는 기간까지는 대략 1년정도 소요되며, 미국에 입국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해외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경우 또한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1 6:56:18 AM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한것 외에, 하나 더 추가 한다면,

말씀 하신 것 처럼  한국에서 결혼후 부인 께서 가장 빨리  미국에 오는 방법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미리 오는 비자가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하고 오는 것 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4/2021 2:10:59 PM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오셔서 불체로 계시다가 본인이 시민권 취득하시고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것일 겁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한국에서 다 끝내고 오셔야 하니깐요.
k**tooke**** 님 답변 답변일 1/5/2021 8:02:28 AM
불체 기록을 남기지 마세요. 나중에 여자친구분이 영주권 시민권 따실때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받고 들어오세요.
유학비자, 배우자 이민비자 상관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시고, 천천히 추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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